주요내용

본문 바로가기
주요내용

주요내용

주요내용

2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분석

2.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
구분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
대상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
굴착공사 수반사업
최대 굴착 깊이10m ~ 20m미만
굴착공사 수반사업
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
굴착공사 수반사업
시기 사업계획 인가·승인 전 사업계획 인가·승인 전 착공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까지
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
평가자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
검토기관 국토관리원,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, 한국도로공사 국토관리원, 한국도로공사
협의 또는 제출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
참조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, 20조, 23조 시행령 제 13조, 21조, 23조
2.2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
가. •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
나. •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
다. 굴착 지역이 「산지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
라. •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
기타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기관과 협의 및승인을 득한 사업인 경우(건축심의 인•허가, 등)
참조.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.
2.3 지하안전평가 계약 관련
4. •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 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
참조.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항
2.4 지하안전평가 수행 시기
•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• 착공 신고의 수리전 협의를 득해야 하며, 협의가 끝나기 전에 착공에 대해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(건축법 제 21조) 

참조.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(사전공사의 금지)
2.5 지하안전평가 협의 기간
•법 제16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30일(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)을 말한다.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.
참조.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)
2.6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
1.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
나.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
2.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
3. 흙막이ㆍ차수(遮水)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
참조. 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(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)
2.7 최대 굴착 깊이 산정 기준
택지조성지역 및 나대지 상태 엘리베이터피트, 정화조가 있는 경우 경사지에 위치할 경우
• 굴착 깊이는 공사 지역 내 굴착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말하며,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(물저장고),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.
※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13조(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)
2.8 지하안전평가 업무수행 절차도
① 사전조사 현황측량,지하 매설물 조사,지반조사 실시(약 30일소요)


② 건축 계획 건축심의 완료에 따른 건축 구조물 지하층 규모 확정


③ 흙막이 가시설 계획 건축 지하층 계획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계획(약2주~3주소요)


④ 도서 작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(작성 기간 약 30일 소요)


⑤ 심의기관 도서 제출 해당지자체→국토관리청→LH공사 또는 국토관리원


⑥ 검토 및 검토의견 송부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서접수 후 30일 이내에(주말,휴일 제외)검토를 완료하고 검토의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송부(검토기간 최대 20일까지연장 가능)


⑦ 보완도서 작성 및 협의 검토의견에따른 보완도서작성 및 보완도서에대한 LH공사또는 시설안전공단과 사전협의 진행


⑧ 보완내영 반영 평가도서 제출 검토의견에따른 보완도서작성, 사전협의완료에 따른 보완내용 반영 평가서 국토관리청에 제출


⑨ 지하안전영향평가완료 협의 완료에 따른 조건부 동의 공문 해당 사업승인기관(지자체)에통보(조건부동의공문을받은 경우 사업승인기관은 인․허가 승인 가능)


⑩조건부동의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(조치결과–조치계획)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른 조건부 동의 공문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조건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결과(조치결과ž조치계획)통보서를작성, 사업승인기관(지자체)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제출
※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수행 절차는 건축계획, 사업승인기관, 협의 기관(국토관리청), 평가기관(국토관리원, 도로공사)협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(주)지암컨설턴트

㈜지암컨설턴트 | 대표이사 안용운 |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, 비즈센터 1016호(상대원동 SKⓝ테크노파크)
사업자등록번호.312-81-46965 | Tel.031-776-0390~3 | Fax.031-776-0394 | E-mail.jiamcc@naver.com

Copyright © ㈜지암컨설턴트. All rights reserved. Hosting by Whalessoft.